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당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또, 자사 분유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약속한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에 단합대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동후디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7곳 중 6곳은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분유 제조사가 산부인과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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