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멜론' 밀어주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7/14/joo210714_22.jpg)
공정위는 오늘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5.5%였던 음원 결제 수수료율을 1.1%로 대폭 낮추는 수법으로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사실상 52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카카오로 편입된 상태로, 공정위는 멜론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수수료 수준은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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