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서유정

공정위, 자회사 '멜론' 밀어주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

공정위, 자회사 '멜론' 밀어주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
입력 2021-07-14 16:09 | 수정 2021-07-14 16:09
재생목록
    공정위, 자회사 '멜론' 밀어주려 결제수수료 깎아준 SKT 제재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밀어주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5.5%였던 음원 결제 수수료율을 1.1%로 대폭 낮추는 수법으로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사실상 52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카카오로 편입된 상태로, 공정위는 멜론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수수료 수준은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