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 대상 주식은 최대주주인 조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7인의 보유 지분으로 2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M PE는 양해각서에 따라 독점적 협상권을 갖고, 향후 한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샘은 "IMM PE가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해 지분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최종 매매대금과 구체적인 매매 조건은 실사 이후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MM PE가 하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하면 한샘의 대주주는 IMM PE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