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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취소 문의 급증…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취소 문의 급증…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입력 2021-07-18 10:40 | 수정 2021-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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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취소 문의 급증…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8일간 숙박시설과 관련해 모두 837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이 544건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문의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라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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