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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부 전원 부동산 재산등록…'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국토부, 본부 전원 부동산 재산등록…'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입력 2021-07-18 16:22 | 수정 2021-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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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본부 전원 부동산 재산등록…'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산하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 기존에 3년 단위로 선별적으로 시행했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전수심사로 전환하고 도로, 철도 사업, 신도시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 목적 외 취득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와 유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본부 전원 부동산 재산등록…'국토부 혁신방안' 마련

    국토부 혁신방안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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