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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재심의 요구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재심의 요구
입력 2021-07-19 14:03 | 수정 2021-07-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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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재심의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돼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성장률을 4%로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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