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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입력 2021-07-20 09:41 | 수정 2021-07-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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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 요건이 안되는데 지원금을 챙겨, 반환명령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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