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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 세감면 등 지원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 세감면 등 지원
입력 2021-07-20 14:16 | 수정 2021-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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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4월부터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 세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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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에는 세제 감면과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지원이 이뤄지고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을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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