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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아이템 위너' 약관 불공정…일부 시정"

공정위 "쿠팡 '아이템 위너' 약관 불공정…일부 시정"
입력 2021-07-21 12:00 | 수정 2021-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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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아이템 위너' 약관 불공정…일부 시정"
    판매자의 출혈 경쟁과 저작권 탈취 문제 등이 제기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 위너'를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구매평이 좋은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켜 사실상 모든 매출을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판매자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 등 쿠팡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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