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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

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
입력 2021-07-22 15:21 | 수정 2021-07-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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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미신고영업 해외거래소, 접속차단·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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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 영업하는 외국 가상 자산사업자에게는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을 못 하도록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불법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국내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 가운데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곳은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해외 거래소에도 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인을 상대로 미신고 영업을 삼가게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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