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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내일부터 6일까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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