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내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내일부터 6일까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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