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폐쇄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달빛'은 지난달 2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고, 거래소 체인엑스도 지난달 16일 밤 11시, 코인 57종의 상장을 먼저 폐지한 뒤에 이 사실을 공지하면서,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혀 거래소 폐쇄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코인플러그의 거래소 'CPDAX' 운영팀도 "9월 1일부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보관 및 온라인 출금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며 "서비스 중단은 당사 거래소 서비스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거래소 비트소닉은 같은날, 서비스 중단을 안내하면서, 기간을 11월 30일 까지로 공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비트소닉 측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잠시'중단한다면서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ISMS 인증은 은행 실명계좌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를 두고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9월 24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ISMS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수 조사로 밝혀낸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들도, 해당 계좌 거래 중단에 이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적발한 위장계좌 사용 가상자산 사업자 법인은 모두 11곳으로, 확인된 위장 계좌는 모두 14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견한 위장계좌에 거래 중단 조치 등을 취하고,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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