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악의적인 기술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조만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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