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17)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7일과 18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17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7일과 18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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