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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안 확정 시 9억 원 주택 수수료 절반으로
세 가지 후보안 중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지만 2안은 그 중간 지점에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력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2억에서 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억 원짜리 주택은 1천350만 원에서 1천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천8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1안은 2억~12억 원까진 0.4%, 12억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2억~6억 원까진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상한 요율 인하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을 현행 0.8%에서 0.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중 유력안인 2안이 채택되면 1억~9억 원 주택은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9억 원짜리 주택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절반인 360만 원으로 떨어지고, 15억 원짜리 거래는 1천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천6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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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개 인력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넘긴 응시자에게 모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업종처럼 선발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용하는 중개보조원 숫자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7%를 넘는 걸 고려해,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는 등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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