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습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200대 이상 보유 택시사업자, 시내버스사, 일반화물사업자는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