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고,관련 검색 결과나 연관 검색어를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상시 적용해 관련 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안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11월쯤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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