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윤상문

다음달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다음달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입력 2021-09-02 14:46 | 수정 2021-09-02 14:46
재생목록
    다음달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 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 사이는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