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 ISMS 인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코인 간 거래는 ISMS 인증을 얻기만 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오늘 영상회의로 설명회를 열고,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 30곳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따라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는 24일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소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기존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 창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모두 21곳이며 현재 인증을 신청한 곳은 18곳,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은 24곳입니다.
아직까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4일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신고 여부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모두 확보해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으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다른 4대 거래소도 곧 신고를 마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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