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억원의 연금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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