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이런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1년전보다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4천2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4% 늘었습니다.
소 의원은 "작년 8월, 19억 9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한 20대 A씨의 경우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어머니에게서 빌려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며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매월 726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은 경우라면 총 5억1천992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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