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를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 가운데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됩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에서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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