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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