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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자기 돈 9억7천만 원 들여 집을 샀다?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자기 돈 9억7천만 원 들여 집을 샀다?
입력 2021-10-04 11:45 | 수정 2021-10-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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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자기 돈 9억7천만 원 들여 집을 샀다?
    최근 4년간 만 10살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고, 합산 자금 규모는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증여 등 가족 찬스와 전세를 낀 갭투자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고, 이들의 매입 규모는 1,047억 원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 25억1천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증여·갭투자 동시 활용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입 목적은 82%가 '임대'라고 신고했습니다.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자기 돈 9억7천만 원 들여 집을 샀다?
    <편법 증여?>

    자료를 공개한 김회재 의원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천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천만원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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