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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
입력 2021-10-06 13:58 | 수정 2021-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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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 동안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림, 올품 등 7개 회사에 과징금 251억 3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7개 업체의 삼계닭 시장 점유율은 93%에 달합니다.

    이들은 한국육계협회 삼계위원회 등 회의 자리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세와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담합을 멈췄는데, 이후 대부분 업체의 영업이익이 수십억 원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이미 삼계 신선육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다시 담합이 발생했다"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를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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