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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입력 2021-10-14 11:06 | 수정 2021-10-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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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개별국 여건 고려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디지털세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과 각국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문을 지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 1에서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우리돈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우리돈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출 귀속 기준과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서 개별국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국가 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과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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