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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시 내년부터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시 내년부터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입력 2021-10-14 11:06 | 수정 2021-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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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시 내년부터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는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바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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