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에서 9억원 구간은 0.4%, 9억에서 12억 0.5%, 12억에서 15억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엔 3억에서 6억 원 0.3% 6억에서 12억 0.4%, 12억에서 15억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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