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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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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억원 초과 대출시 DSR 적용

내년부터 2억원 초과 대출시 DSR 적용
입력 2021-10-26 11:18 | 수정 2021-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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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억원 초과 대출시 DSR 적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등하는 가계 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고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어서면 DSR 기준을 적용해, 소득 대비 갚아야할 원리금의 비율을 은행 40%, 보험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고, 내년 DSR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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