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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발송한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불법 스팸 발송한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입력 2021-10-28 11:31 | 수정 2021-10-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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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팸 발송한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스팸 전송자가 여러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과 인터넷 전화 회선 수가 5회선으로 제한됩니다.

    법인 전화는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추가 회선을 개통할 경우 사업자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 번호가 모두 이용 정지됩니다.

    아울러 스팸 발송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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