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의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직접 거래인 경우 시세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됩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가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공장과 창고의 실거래가도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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