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오는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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