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려놓고 회삿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킨 30곳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주일가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액급여·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챈 유형입니다.
대기업 제조업체인 A사는 일한 적도 없는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원의 급여를 주거나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진 사주는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사는가 하면 사주 아들은 회사 명의의 7억원짜리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번째 유형은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자녀 명의로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 제공 등으로 변칙 증여한 겁니다.
대기업 주력 계열사인 B사는 사주자녀가 설립한 C사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통행수익을 올린 C사는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습니다.
세번째로, 변칙 자본거래로 과거 대기업의 탈세 수법을 따라한 중견기업들도 적발됐습니다.
중견기업 D사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사주 자녀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했는데,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주식으로 바꿔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법인인 대주주가 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살 수 있는 사채로, 대주주의 지분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비판에 2013년 8월부터 발행이 금지됐습니다.
그러자 대안으로,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에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옵션부 전환사태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일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제3자가 누구인지는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실현한 제3자들이 대주주로 등극하면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유형들과 별도로 신종 리베이트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E사는 거래처 병원장 자녀 명의로 돼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약품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와 다름없는 유통마진을 챙기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사회 계층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가운데 코로나 반사이익을 누린 업체들이 자녀들에게 변칙 증여를 하면서 코로나 디바이드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 1,500억원 이상인 법인 중 56%가 매출이 감소했는데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7천억원(2019년) 규모에서 7천 5백억원(2020년)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주 일가의 재산은 지난 5년간 30% 증가했는데, 자녀세대의 재산은 39% 증가해,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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