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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입력 2021-11-11 07:47 | 수정 2021-11-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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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가능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량과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고 향후 두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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