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42편이며, 15편은 결항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에어는 "독일 서버에 문제가 생겨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고객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고, 현재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확인·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보상에 문제에 대해 진에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운송 지연은 운임의 10%, 2~3시간은 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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