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입니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천명이며,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천명으로, 1천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2만3천명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6천200명, 유흥시설 2천7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2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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