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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부터 시행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07 11:18 | 수정 2021-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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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부터 시행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일 법 공포와 함께 바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매매가격 기준으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42만여곳이 완화된 양도세 기준을 적용받을 걸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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