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쇼핑몰에 약 1만 5천 개에 달하는 거짓 후기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네이버나 쿠팡 등 쇼핑몰의 자체 단속망을 피하고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로 받게 한 뒤 거짓 후기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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