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 업종 90만 곳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기존 80여만 곳에서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추가되며,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 2.2조원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1조원을 더해 총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식당·카페·독서실 등 115만 곳에서 방역패스 확인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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