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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SK·최태원에 과징금 16억원

공정위,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SK·최태원에 과징금 16억원
입력 2021-12-22 13:51 | 수정 2021-1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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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SK·최태원에 과징금 16억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실트론 주식 70.6%를 매입했지만 나머지 29.4%에 대해선 회사가 아닌 최 회장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모두 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지분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사업기회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지배주주가 절대적인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는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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