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경제] 노동자 산재 관련 정보가 국가핵심기술?](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12/22/joo211222_15.jpg)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청소를 하다 유방암을 얻은 A씨. 산업재해 보험 보상신청을 했지만 거절됐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거의 2년 걸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노출된 방사선 수준이 매우 낮고 위험한 화학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곳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출된 방사선의 수치가 얼마인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한데 모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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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3년 동안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만든 B씨는 2014년 폐암에 걸렸습니다. 산재 신청 끝에 올해 4월 역학조사 보고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 작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의 종류가 국가핵심기술이란 이유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B씨가 만들었던 제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의 애니콜 2G폰인데 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C씨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더 의아합니다. C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일했는지 기재한 근무시간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며 가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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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관련해 세상의 빛을 본 보고서는 이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의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실상은 삼성보호법?
온양공장 판결이 나온 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기밀이란 삼성의 설명에 소극적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야 뒤늦게 나선 겁니다. 그러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윤한홍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공개하더라도 목적 외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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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주장하면 다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이 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개를 허용한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감춰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실제로 법 통과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사업장에 물어보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이라 주장을 하면 반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애니콜 2G 휴대전화기를 만들던 노동자의 역학조사 보고서도 2021년에 주요 부분이 가려진 채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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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이 일자 2020년 2월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5명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반성한다며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우원식 의원은 "13년이 되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책임을 지고 다 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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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물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주도한 사안"이라고, 우원식 의원은 "지금 발의해도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 강병원 의원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센 게 온다‥'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문제는 더한 법이 발의됐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도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산업스파이를 막고 국가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목적 외'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데다, 처벌은 더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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