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체계 등을 사업장이 아닌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도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고시안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들에게는 동승자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킥보드 등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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