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착륙 횟수 등을 줄이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도록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를 줄이고 일부 국외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승인이 실제 내려진다 해도 해외 경쟁당국들의 승인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7개국이 현재 심사 중이라 아직 결합 성사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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