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유경

개인정보위 '출입국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 법무부 조사

개인정보위 '출입국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 법무부 조사
입력 2021-12-30 15:39 | 수정 2021-12-30 15:40
재생목록
    개인정보위 '출입국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 법무부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정보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은 안면 인식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 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 1억7천만여 건을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자 개인정보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