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정보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은 안면 인식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 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 1억7천만여 건을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자 개인정보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으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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