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입양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방문 조사 시 주변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부모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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