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580만명에게 9조3천억원을 지원하는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임 부대변인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했다"며 "주민주권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조국현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심의·의결…11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심의·의결…11일부터 지급 시작
입력 2021-01-05 11:52 |
수정 2021-0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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