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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명 미만' 소상공인 제외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명 미만' 소상공인 제외
입력 2021-01-06 14:06 | 수정 2021-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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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명 미만' 소상공인 제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적용 예외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야는 또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여야는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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