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적용 예외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야는 또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여야는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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