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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입력 2021-01-07 08:58 | 수정 2021-01-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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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야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여야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은 삭제하기로 합의했고, 하도급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용역·도급·위탁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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