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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학수

산재사망 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산재사망 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1:59 | 수정 2021-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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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
    앞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미흡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 등은 삭제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일로부터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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