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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공개한 적발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전화영어 등 어학수강비를 지급하면서 어학수강료보다 3~30배 비싼 태블릿PC나 블루투스이어폰 구입비도 수억 원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증빙자료도 없이 연구용역 과제 전문가에게 수당과 기프티콘 구매비 1천3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중대한 8건을 수사나 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은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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